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A를 10. 10.(목)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단체 회장)는 9월 중순경 소속 단체의 내부결의가 없었음에도 단독으로 ○○단체 회장 A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선언문을 작성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를 포함한 50여명 모임)에서 낭독하는 등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제250조)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