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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1016() 실시하는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와 내년 35()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위원회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1016일에 실시하는 재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붙임 2024년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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