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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전북선관위와 함께 오는 4?13 총선과 관련해 당내경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왜곡?조작행위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고 정당이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경선 실시가 예상됨에 따라 여론조사의 왜곡·조작이나 그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가 당내경선은 물론 본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본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2월 2일 호남권(전남?광주?전북) 3개 시·도선관위 공동주최로 열린「공정성 확보 대책회의」에서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예방?단속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하는 행위이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왜곡·조작 행위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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