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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 언론의 선거개입행위 모니터링 강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역 언론 관계자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언론사에 공정보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군 지역의 일부 영세 언론사의 경우 특정 후보(예정)자와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불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거나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보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언론사의 왜곡보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4건, 이첩 1건, 경고 6건 등 총 11건을 조치하였다.

지역 언론의 불공정 보도는 왜곡된 내용이라도 진실한 사실로 쉽게 인식이 되고, 왜곡된 여론은 적절하고 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이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 언론인의 사명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전남선관위는 광역조사팀·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시·군선관위가 협력하여 ▲기사게재 대가 요구 ▲가짜뉴스 생산·유포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 ▲ 불공정·왜곡 선거보도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정당?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권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보도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후보자 등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권을 청구할 수 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www.pac.or.kr (02-397-3151~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www.iendc.go.kr (02-2055-00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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