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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입후보 준비에 많은 도움 돼, 깨끗한 선거 약속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화) 오후 2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를 전남 22개 시·군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관계자 등 시·군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방법과 선거운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단속활동을 전개하되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목포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김 모씨는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하면서 준비과정이나 선거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설명회가 선거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선거법을 지키면서 깨끗한 선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정당?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견·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지사, 교육감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2. 13.(화)부터 시작하였으며, 지역구 도의원?지역구 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 2.(금)부터, 지역구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 1.(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자신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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