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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보자 명의 사칭 불법 문자메시지 다량 발송한 친인척 고발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의 친인척인 A를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는 현직 국회의원 B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올해 3월 5일부터 선거일 다음날인 4월 14일까지 선거운동 문자발송 전용전화와 B 명의로 가입한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관내 선거구민에게 총 29회에 걸쳐 135만여 통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는 자신이 선정하여 B 명의로 계약 체결한 문자메세지 발송업체를 통해 “B가 전하는 금주 속보“, “B 인사 올립니다” 등 후보자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3천3백여만원의 발송비용을 B 명의로 해당 업체에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위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에 처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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