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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조직 설립하여 사전선거운동, 권리당원 모집 3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조직을 설립하여 읍·면책에게 권리당원 모집 활동비를 지급하고, 선거구민에게 축·조의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조직총책 B씨·수행기사 C씨 등 3명을 11월 9일 광주지검목포지청에 고발하고, 사조직 간부·조직책 26명을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사조직의 각종 모임에 B씨와 함께 참석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수행기사 C씨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140여회에 걸쳐 축?조의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87조제2항, 제113조, 제254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조직총책 B씨는 지지세력 확장을 위해 읍?면책 식사모임을 29회 이상 개최하였고, 2017년 7월 읍·면책에게 권리당원 모집 활동비로 3회에 걸쳐 94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또한 B씨는 A씨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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