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만원 상당 식사 제공한 지방의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읍?면 대항 축구경기를 마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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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A씨는 지난해 11월경 경기장을 방문하여 해당 선거구 축구협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읍 소재 ○○식당을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는 축구협회 회원 등 2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참석자에 대해서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붙임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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