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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0만원 상당 식사 제공한 지방의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읍?면 대항 축구경기를 마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A씨는 지난해 11월경 경기장을 방문하여 해당 선거구 축구협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읍 소재 ○○식당을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는 축구협회 회원 등 2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참석자에 대해서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붙임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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