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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선관위, 기초단체장선거 관련 사업권 요구 혐의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해 상대 예비후보자에게 노인요양병원 위탁 운영권 등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A씨를 5월 30일(금)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A씨는 올해 3월경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를 만나 같은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자신의 동생 ○○○의 사퇴를 거론하면서 노인병원 운영권과 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원사업을 자신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재단에 넘겨줄 것을 요구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경합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금품제공행위, 불법인쇄물 살포 행위 등 선거막바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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