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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 특별 단속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의 시?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특별 지시하고, 교육부에도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최근 선관위는 시?도교육감선거에서 ▲ 교육공무원들이 선거구민을 모아 식사모임을 개최하면서 특정후보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거나, ▲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다. ※ [붙임] 교육감선거 관련 공무원 불법선거관여 행위 조치사례 참조
중앙선관위는 교육감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은기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조치 즉시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처분 등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선거관여 공무원의 소속기관 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 범죄의 특성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공무원의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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