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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순선관위, 군수선거 관련 현금 제공혐의자 고발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화순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면서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A씨를 5월 30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A씨는 화순군수선거 후보자 ○○○의 자원봉사자로 5월 29일 새벽 5시 10분경 선거구민 □□□의 집을 방문해 후보자 ○○○의 선거운동용 명함 12매와 함께 1만원권으로 현금 10만원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주변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다.
화순군선관위는 경찰과 함께 피고발인의 차량 내부를 확인하여 모의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서, 화순군 여론조사 결과 분석자료, 후보자 ○○○의 명함 등 다수의 선거관련 자료를 증거로 확보했으며, 피고발인 A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농업용 수로에 버린 5만원권 현금 40만원도 함께 확보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들이 돈으로 표를 매수하려고 유권자에게 접근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발견하면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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