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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브리핑)투표참여 현수막 길거리 게시에 대한 안내
투표참여 현수막 길거리 게시에 대한 안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거리에서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을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난 5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정당?후보자명의의 투표참여 현수막 게시는 금지되지만 정당?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않는 순수한 공익 목적의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공직선거법상으로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등을 표시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순수한 투표참여 현수막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강화하였음.
? 이에 중앙선관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로운 투표참여 의사를 표현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5월 27일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통신호등을 가리거나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수한 목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하여 선거일까지는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음.
? 또한,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도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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