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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브리핑)이번 지방선거의 개표상황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개표상황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용하는 개표상황표 인쇄용지에 대하여 모 인터넷언론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표상황표에 사용하는 특수감열지는 팩스에 사용하는 용지와 다릅니다.
? 개표상황표에 사용하는 감열지는 보도내용과 다르게 팩스 용지(보존기한 6개월)가 아닌 보존기간이 5년 이상인 특수감열지입니다. 따라서 당선인의 임기중(최대 5년) 보관하는 개표상황표의 기재내용이 훼손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 특수감열지는 현행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도에서 적시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는 개표상황표 표준서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보관방법을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우리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사무관리규칙 제52조 및 동 규칙 시행령에 따라 개표상황표의 보존기간 및 분류기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백상지(평량 80g/㎡)보다 내구성이 강한 특수감열지(90g/㎡)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개표상황표 작성 및 위원 서명?날인 시 유성펜이나 속건성 특수스탬프를 사용하므로 번짐이나 변형의 우려도 없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사무관리규칙 제52조 및 동 규칙 시행규정 제 55조에 따르면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9의 기준(보존기간이 5년 이하인 문서의 서식은 보존용지 70g/㎡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를 사용)과 사용목적,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기재방법,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 사용빈도,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표상황표에 감열지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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