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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목포선관위, 도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구민에게 공약사항 등이 담긴 불법 인쇄물과 명함을 동봉하여 발송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4월 16일(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A씨는 선거구민 1,380세대에 본인의 성명?이력?공약사항?지지호소 내용이 담긴 2장짜리 불법 인쇄물과 성명?이력?사진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동봉하여 지난 4월 3일 400통과 4월 7일 980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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