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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위학력 게재한 의정보고서 배부 혐의로 예비후보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순천시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선거인에게 대량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2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하면서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대학교 총동창회 이사”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10,000여부를 세대우편함 투입 및 현관문 부착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비방·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적극 요구하고 선거가 끝난 후라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막판 네거티브에 의한 선거보다는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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