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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음식물·찬조금 등 제공혐의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함평군수선거와 관련하여 마을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 등 3명을 2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하였고, 같은 날 영광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마을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 등 3명은 상호 공모하여 2018. 2월경 함평군 관내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17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함평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피고발인 C씨는 2017. 4월경 ○○마을 야유회 행사에 찬조금 20만원과 9월경 같은 마을 백중행사에 찬조금 1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3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덧붙임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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