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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판기념회 초청장 불법배부한 입후보예정자와 기획사 대표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장흥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출판기념회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장흥군 20,266세대의 87%인 17,615세대에 초청장을 제작·발송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기획사 대표 B씨를 22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면서 기획사 대표 B씨와 사전 공모하여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초청장 17,615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붙임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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