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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지역 선거법위반행위,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68% 급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여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남지역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을 기준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가 모두 55건(고발 6건, 경고 49건)으로, 이는 같은 시기에 총 172건(고발 6건, 수사의뢰 4건, 경고 162건)이 조치되었던 제6회 지방선거 때의 약 32% 수준이다.

  특히,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집회·모임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중대선거범죄를 포함한 불법행위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제공 관련이 98건에서 15건 ▲공무원 선거개입이 8건에서 1건 ▲허위사실공표가 1건에서 4건 ▲시설물 관련이 7건에서 4건 ▲ 인쇄물 관련이 42건에서 22건 ▲집회·모임 이용이 2건에서 0건 ▲기타 위반행위가 14건에서 9건으로 나타나 허위사실공표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가 급감했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금품·음식물 제공 위반선거가 주를 이루었다. 그에 반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미디어·인쇄물 이용 허위사실공표, SNS 등 이용 위법행위의 조치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대비 위반행위 조치건수가 117건(▽68%)이 감소한 것으로 전체 조치건 중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이 98건에서 15건으로 85%가 줄어들었고,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위법행위 조치는 55건이었으나,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19건(▽65%)으로 급감하였다.

  조치건수가 감소한 이유로는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변경(대법원 2015도11812 판결)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명시적인 선거운동 목적이 없는 대민접촉 및 인지도 제고활동 등 정치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 위반행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조기대선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과거 공직선거 금품수수 사례를 통해 선거법 위반도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법을 준수하려는 유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점도 감소요인으로 분석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가짜뉴스, 비방·허위사실유포 등 사이버선거범죄와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지  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분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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