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화순군선관위, 불법 거소투표신고 혐의로 이장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임의로 타인의 거소투표신고를 대신 한 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화순군 ●●면 이장으로 지난 3월 22일 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3명에 대해 거동불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이 보관 중이던 이들의 도장을 날인해 면사무소에 신고했으며, 신고 후에도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같은 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61-288-8143)에서 제작한 화순군선관위, 불법 거소투표신고 혐의로 이장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