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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전투표용지가 2가지로 출력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및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후보자간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 등 11명을 5월 5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혐의자들은 사전투표 첫 날인 5월 4일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투표용지의 여백이 없었다.”,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다 무효다.” 등의 허위사실을 최초로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엄중해야 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하여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5월 3일에 전국 3,507개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용지 출력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였고,
사전투표기간인 5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를 개시하기 전,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사전투표참관인의 입회 아래 확인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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