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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A와 B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5월 3일과 4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A는 4월 25일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으며, 재외선거인 B는 4월 25일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여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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