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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소투표 할 수 있는 섬 확대에 따른 특별 안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낙도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소투표신고 가능 섬의 유권자에 대한 안내는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제4항 제4호에 따라 그 거주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중앙선관위가 4?13 총선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한 외딴 섬을 추가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4개 시?도의 20개 외딴 섬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거소투표가 가능한 섬은 전국 8개 시?도에 51개 섬이며, 이중 전남은 15개 섬이 추가로 지정돼 37개 섬으로 늘어 72.5%를 차지하고 있다.
거소투표 가능 섬이 추가로 지정된 여수시?완도군?진도군?신안군선관위는 관내 섬을 돌며 섬 마을 이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제도를 안내하고, 아울러 지리적 이유 등으로 투표장소 이동이 어려움을 악용한 대리신고?대리투표 등의 불법행위를 배척하고 올바른 거소투표제도의 활용을 당부했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된 한 섬의 주민은 “안 그래도 선거 때마다 투표하러 가기 힘들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여태 몰랐다”며 “바닷일로 바쁘더라도 투표는 꼭 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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