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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운동 불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한 캠프관계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이 불가한 단체의 명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1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캠프 SNS팀장으로 2015년 3월 경 온라인 사적모임을 결성하고 B씨를 위한 선거운동용 동영상을 제작해 그 단체의 명의로 2016년 2월 경 유튜브, 페이스북 등 파급력이 큰 SNS에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1항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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