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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게재·발송한 후보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발송한 ○○군수선거 후보자 A씨를 6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군수를 상대로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처럼 기재하여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비방·흑색선전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남은기간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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