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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투표지 촬영 후 사진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유권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강진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 A씨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B씨를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2018. 6. 8. ○○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 A씨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A씨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과 함께 선거구민 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6월 13일 본 선거일에도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투표소별 특별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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