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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당 경선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관련자 2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소재 ◇◇투표소에서 실시한 ○○당 경선에서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당 관계자 A와 경선선거인 모집·인솔자 B를 4월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와 B는 운전자 17명과 경선선거인을 모집한 후 승용렌터카 17대를 이용하여 ○○당 경선선거인 130여명이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당을 위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전자에게 수당 136만원(1인당 8만원)과 차량임차료 85만원(1대당 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 또는 약속한 혐의가 있다.
A와 B가 ○○당을 위하여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호남권 경선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법임을 알면서도 행한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매수 및 기부행위」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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