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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선관위, 감사공무원 대상 선거관여행위 예방교육 실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7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전남도청·전남교육청 감사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선거중립 의무, 선거관여 금지, 당내경선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일부 지방자치장체장이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경선에 참여하고 있어,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처음 도입한 교육이다.
도선관위 박철현 조사담당관은 “선거법과 공무원법은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의 지위에 걸맞게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1993년 선거법 제정 당시 처음 도입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관위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붙임 : 관련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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