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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순천시선관위, 도지사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자 고발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전라남도지사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A씨를 모임에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와 C씨를 4월 27일(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B씨는 ○○○모임의 총무이고, C씨는 입후보예정자 A씨의 지역책임자로서 이들은 지난 4. 9.(수) 오후 6시 경 순천시 소재 △△식당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 비회원을 포함한 별도의 임시모임을 개최하고 입후보예정자 A씨를 초청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게하였으며, 참석자 20명의 식사비 등 202천원은 B씨의 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순천시선관위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참석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선관위는 2014년 4월 21부터 4월 22까지 순천시 △△동 일대 22개 아파트 13,000여세대의 우편함에 선거운동용 명함 13,000여장을 불법 투입한 혐의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D씨도 같은 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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