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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성선관위, 보성군수선거 관련 기부행위로 고발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보성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씨를 모임에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4월 23일(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B씨는 지난 2. 8.(토) 오후 6시경 보성군 소재 △△식당에서 지인을 불러 모아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예비후보자 A씨를 초청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게하였으며 참석한 선거구민 7명에게는 1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보성군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명에게 1인당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637,500원씩 총 4,462,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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