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하고 불법 인쇄물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광양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4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17.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 신분이 아님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양시장 예비후보’라고 게재된 명함사진을 게시하고, 2018. 3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해당 명함 150여 매를 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