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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 대량 발송한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강진군수선거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및 함께 공모한 친인척 B씨와 선거관계자 C씨 등 3명을 9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18. 2월경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9,204명(세대수 대비 50.1%)에게 설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하였고, 2017. 9월경에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8,297명(세대수 대비 45.1%)에게 추석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 B씨 등은 A씨와 서로 공모하여 9백만원 상당의 인사장 제작·발송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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