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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여수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원봉사자 B씨를 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18. 4월경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 7명에게 9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피고발인 B씨에게도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9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총 1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 B씨는 A씨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2018. 4월경 A씨로부터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9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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