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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선관위, 불법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투표 혐의 이장 등 5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투표를 한 혐의와 선거구민에게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A씨 등 7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신안군선관위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사위등재한 혐의로 A씨 외 1명을, 타인의 거소투표용지를 사위의 방법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로 ??읍 이장 B씨와 거소투표신고인의 투표용지를 탈취한 혐의로 C씨 외 1명 등 총 5명을 6. 3(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하였다.
또한 선거구민에게 군수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군수선거 후보자 □□□의 자원봉사자 D씨를 6. 3(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하였다.
강진군선관위도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후보자 E씨를 6. 3(화)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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