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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선관위, 불법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투표 혐의 이장 등 7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대리투표를 한 혐의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11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군선관위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대필하여 작성한 혐의로 A씨 외 1명을, 거소투표용지를 본인의 승낙없이 대리수령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로 ●●읍 이장 B씨 외 4명 등 총 7명을 6. 2(월)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하였고,
또한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5. 31(토) 선거구민 76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면 이장 C씨를 6. 2(월) 완도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무안군선관위는 □□□모임을 개최하면서 도의원선거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고 참석자 20여명에게 6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면 이장협의회장 D씨 외 1명을 6. 2(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하였으며,
목포시선관위도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의 후보자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로 시의원선거 후보자 E씨를 6. 2(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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