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전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현금 제공한 후보자 등 3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각각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구례군선관위는 5. 22.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하여 본인의 명함 등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선거 후보자 A씨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선거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를 5. 2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
또한, 고흥군선관위는 호별방문을 하면서 선거구민에게 5만원씩 총 25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군의원선거 후보자 C씨를 5. 2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장성군선관위도 사실관계 확인없이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지방?지역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군수선거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D씨를 5. 24. 장성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당선을 위하여 돈으로 표를 매수하거나 흑색·비방선전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하여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하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