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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일제히 첩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3,757곳에 일제히 첩부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는 다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군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후보자 본인만의 사진을 게재해야 하며, 경력?학력 등에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선관위 위원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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