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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안선관위, 불법 인쇄물 배부 혐의 지역소식지 발행인 고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광역?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불법 인쇄물을 상가 및 음식점 등에 배부한 혐의로 A씨를 5월 21일(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A씨는 △△지역소식지의 편집?발행인으로 소식지에 무안군 도의원선거 □□□ 예비후보자와 무안군의원선거 ○○○ 예비후보자가 ●●당 공천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지지호소하는 내용이 게재된 소식지 839부를 상가?음식점 및 버스정류장 등에 배부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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