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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4 지방선거, 장애인의 사전투표 걱정 마세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5월 30일과 31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서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해 사전투표소 1층에 거동불편자용 기표대를 마련한다.
사전투표제는 전국의 선거인을 하나의 통합선거인명부로 전산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사전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전투표소는 전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된다.
사전투표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사전투표의 특성상 보안성이 검증된 국가정보통신망이나 중앙선관위 전산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사전투표소를 주로 설치하게 되며, 사전투표 장비 및 인력, 투표소로서의 충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회의실이나 강당 등에 설치하다 보니 2층 이상인 곳이 많다.
전국의 3,506개 사전투표소 가운데 2층 이상인 곳은 총 3,084곳이며, 전남은 298개 중 272곳으로 9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선관위는 거동불편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해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출입에 제한이 있는 2층 이상 투표소에 대해서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마련하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출입이 가능한 거동불편자용 기표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투표참여에 필요한 각종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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