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담양군선관위, 군수선거 관련 예비후보자 매수 및 사퇴협박 혐의로 5명 고발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담양군수선거와 관련해 경쟁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인사권 등을 약속하며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와 이를 이용하여 사퇴협박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2명과 그 측근 등 5명을 5월 13일(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A씨와 그 측근은 담양군수선거와 관련해서 올해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 B씨의 측근과 단일화를 논의하면서 인사권 및 선거비용 보전 등 사퇴의 대가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이다.
한편, 피고발인 B씨와 그 측근도 상대 후보인 A씨 측과의 단일화 협상모임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A후보 측에 보여주며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협박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