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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선관위, 6·4 지방선거 관련 현금 50만원 제공혐의자 등 3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금과 찬조금 및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여수시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예비후보자 ○○○의 선거총괄책임자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선거구민 △△△에게 예비후보자 ○○○의 당내경선과 선거운동을 위한 구전홍보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5월 8일(목)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
또한, 광양시선관위는 □□산악회에 찬조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구례군선관위는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고발하였다.
한편, 구례군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3명에게 1인당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63만원씩 총 18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붙임 : 1. 관련 법조문 1부,
          2. 관련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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