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영암군선관위, 영암군수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영암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위반혐의자 3명을 4월 30일(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B씨와 C씨는 ○○단체의 회장과 회원으로서 예비후보자 A씨를 ◇◇당의 공천에서 배제 할 목적으로 소속회원 10명과 함께 ◇◇당 중앙당사에서 A예비후보의 사퇴촉구 집회를 개최하면서, A예비후보자가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로 재판받고 있는 A예비후보 즉각 사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탄원서를 낭독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며,
피고발인 D씨는 위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 사진과 □□신문기사를 사실관계 확인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17명에게 발송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남선관위는 유권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왜곡을 야기할 수 있고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