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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동원한 예비후보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3. 5. 개최한 자신의 출판기념회 행사에 선거구민 동원 목적으로 버스 1대를 임차하여 선거구민 22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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