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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3 총선 무효표 제로 프로젝트” 올인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권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무효투표의 주요사례에는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2명의 후보자 란에 걸쳐서 기표 하거나 2명의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기표를 하고 추가로 선거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는 것 등이 있다.
구례군선관위는 무효투표 방지를 위해 선거참여 취약계층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대상 투표체험행사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으며,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방문을 통해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선거벽보 첩부장소에 무효표 방지 주의문 첩부, 선거공보 및 매세대 투표안내문 발송시 무효표 방지 안내문 동봉, 사전투표일(4. 8. ∼ 9) 및 본 선거일(4.13)에 무효표 방지 주의문을 관내 전 투표소 입구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효표 방지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로당에서 만난 장복순 할머니(구례읍 거주, 80세)께서는 “선관위에서 경로당에 직접 와서 투표방법과 무효투표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니, 앞으로 투표할 때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투표해야 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구례군의 경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자수 총 19,041명 중 무효 투표지수는 총 1,135매로, 무효 투표율이 5.9%에 달해 전국 평균 3.1%보다도 무려2.8%가 더 높았다”고 밝히며,
무효표 사유별로는 “①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79,1%) ② 2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15.5%) ③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 3가지 유형이 전체 무효표의 99.9% 차지했다”고 말했다.
또한,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면 “소중한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 민의가 왜곡될 수 있고,행정·재정적 낭비로 선거 효율성 이 저해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밝히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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