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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위학력이 게재된 명함 배부한 예비후보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진도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예비후보자 A씨를 23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학과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학력[‘◎◎대학교 ⊙⊙대학(△△과정)수료’와 ‘미국 ◈◈대학교(□□과정수료)’]이 게재된 명함 4종 5,000여매를 2018. 2월부터 5월 초까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오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 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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