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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채용 안내

선거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15조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보조원 채용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1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인원

근무기간

비고

2

2024. 1. 2.() ~ 2024. 4. 30.()

 

운영인원 및 기간 등은 선거여건 및 예산상황을 반영하여 변경 운영 가능

2. 지원자격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특정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직무관련자와 연고관계가 없는 자

선발 우대사항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행정업무 경험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3. 근무형태: 5(18시간) 근무

4. 담당업무 : 선거사무 행정업무 보조 등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12. 11.() ~ 2023. 12. 18.() 18:00까지

. 접 수 처: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전남 나주시 송월333)

. 접수방법: 방문접수·등기우편·E-mail(jbible@nec.go.kr)

등기우편·이메일의 경우 접수마감일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지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종 자격증(운전면허증 등)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8.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3. 12. 22.()

. 발표방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84,620원 지급(예정), 4대보험 가입

. 근무조건 : 1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선거여건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가 실시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 시 수당(시간당 15,870, 예정) 지급

10.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종 자격증(운전면허증 등) 사본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반환 신청 기간 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송부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 필요 시 예비인력을 선발하여 결원발생 시 별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거사무보조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채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061-334-2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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