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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장성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공표
2018.6.13. 실시하는 장성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 장성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안내(공표사항)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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