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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포스터 도안)
2018.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포스터 도안)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인 근로자 등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 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포스터 도안)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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