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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법규안내요원 모집안내문
<법규안내요원 모집안내문>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규안내요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법학계열 전공자 우대

3. 근무기간 : 2018. 1. 1. ∼ 2018. 6. 15.(6개월)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업무 : 정치관계법 안내, 기타 선거업무 지원 등

6. 근 무 처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7.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10. 25. ∼ 11. 10. 18:00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E-mail(lakisys7@naver.com) 송부, 방문접수,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각 위원회에서 교부)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8. 선발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9.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면접심사 일정 별도 개별통지

10.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7. 11. 24.(금)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11.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66,630원(중식비 포함)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2. 기 타
가.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고용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061-394-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 법규안내요원 지원서 1부.
 
 
2017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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