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문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절차사무 및 행정(전산)업무를 보조할 선거사무 보조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
2. 지원자격
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나. 행정업무 경험이 있고, 전산업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
다. 선거종료 시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람
3. 근무기간: 2023. 1. 12.(목) ~ 2023. 3. 8.(수)
4. 근 무 지: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7번길 14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5.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 1일당 84,618원(식비포함)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업무사정에 따라 주말·휴일 근무 및 야간근무 실시
다. 기 타 : 4대 보험 가입
7. 담당업무
가. 선거관련 각종 문서 등록·보고(전산)에 관한 업무지원
나. 용구용품·인쇄물 등 수령·배부 등 관리, 전화·방문 민원 접수 및 응대 등
8. 접수일정 등
가. 접수기간: 2023. 1. 3.(화) ~ 2023. 1. 6.(금) 18:00까지
※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09:00~18:00
나. 제출서류
? 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 E-mail(mjp1124@korea.kr) 접수
※ 등기우편 : 목포시 해안로177번길 14 신안군선관위 (우편번호 58754)
※ 접수마감일(1월 6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선발방법: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 심사
마. 면접일시 및 장소: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바. 합 격 자: 2023. 1. 11.(수) 신안군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불합격자에 대한 별도 통지 없음, 상기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
9.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사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 ?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5]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0. 기 타
가.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고용되지 않으며, 이미 고용된 경우 고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사항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061-285-1390)
2023년 1월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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