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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 후원금 포스터 및 리플릿 게시

⊙ 정치후원금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참조

공공누리 마크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061-285-1390)에서 제작한 정치 후원금 포스터 및 리플릿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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